결재문서

「타워크레인 특별 안전점검 결과」제출(서울특별시)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워크레인 특별 안전점검 결과」제출(서울특별시) 1. 건설안전과­9360(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타워크레인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이 있어 건의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법령개정 등)건의〉 ○ 설치·운영·해체시의 조종사 동일화 ­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설치·해체시 발생하고 있으나, 평시운영 조종사가 아닌 설치·해체시 별도의 조종사가 작업 ­ 장비에 익숙하고 성능·구조 및 현장여건을 잘 아는 평시운영 타워크레인 작업 조종사를 설치·해체시에도 동일 조종사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법ː「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현 재 → 개 선 안 ­ 타워크레인 작업(평시, 설치·해체 등)자에 대한 제한 등 별도의 규정 없음 ­ 평시 운전 작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반드시 설치·해체 시에도 작업하도록 규정(신설) ○ 형식신고시 사용지침서(메뉴얼)제출 의무화 ­ 관련 서류 첨부 의무화로 작업자의 편의 도모 및 사고위험 요소 제거 ­ 현장에 타워크레인 사용지침서 없이 경험에만 의존하여 작업(설치·운영·해체)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 ­ 특히 외국제작사의 경우 한글매뉴얼 부재(번역비용 1천만 원 소요) ­ 관련법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1항(건설기계형식의 신고) 현 재 → 개 선 안 ­ 형식신고시 건설기계제원표, 외관도 등 제출 ­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건설기계의 지침서(매뉴얼) 제출(신설) (수입제품인 경우 한글번역,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해체·상승작업, 고정방법 등의 내용 포함) ※필요시 교육기관에서 타워크레인 관련자(설치·운영·해체작업, 상승작업, 브레이싱 작업 등) 등에 대한 교육시 관련 매뉴얼 보급으로 안전사고 방지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유지보수 책임제 실시(건설사가 책임지고 정비) ­ 임대·설치업자는 본인소유 장비 외 소규모 임대사업자 장비를 임대받아 현장에 설치하므로 임대사업자 장비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결함 등 발견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방법 도입 필요 ­ 현장 반입장비는 건설사(원청)에서 책임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여 건설사(시공사)의 책임성 강화 ­ 관련법ː「산업안전보건법」제1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현 재 → 개 선 안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있음(임대받은 기계는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소유자가 유지관리)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유지·보수관리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원청)가 책임지고 관리(신설) ※건설사(원청)의 책임성 증가로 타워크레인 결함 등 발생시 즉시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완료시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타워크레인 설치·운영·해체작업 안전관리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건설사(원청)의 책임 명확화(2018.3월 개정예정) 입법예고 하였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사항 명확화 필요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및 봉인해제 금지조치 규정 마련 ­ 타워크레인을 매일 조종하는 사람은 그 장비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음 ­ 조종사로 하여금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개 항목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타워크레인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의 봉인해제 금지조치 규정 마련으로 과부하로 인한 사고예방 ­ 관련법ː「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3신설(타워크레인의 일일점검 등),「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3항(과태료) 현 재 → 개 선 안 ­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의 정비 등 규정 ­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일점검실시 의무화 및 안전장치 봉인해제·훼손 금지조항 마련(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조종원)(신설) ­ 타워크레인의 작업안전정치 봉인을 해제하거나 훼손한자(신설) ­ 타워크레인의 작업안전장치의 봉인을 해제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사용한자(신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 신설(보완)하여 조종사 등의 임의조작 금지 →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의한 일일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의무화, 안전장치 봉인해제·훼손 금지 ○ 검사 내실화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 턱없이 낮은 검사수수료 → 형식적인 검사로 인한 사고 유발요인 ­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저렴하여 부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수수료는 2008. 2. 시행규칙 개정 시 수수료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수료임(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 2008. 2.12.이후 변동 없음) ­ 관련법ː「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별표23 → 1대 검사시간(3시간) 감안하면 최저 금액(33만원)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 현실화 필요 ※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형식적인 검사유발 → 수수료 현실화로 부실검사 근절필요 ※ 상세한 사항은 붙임 「타워크레인 안전점검」결과 보고 참조 붙임ː 1. 타워크레인 특별안전점검결과 보고 1부 2. 점검결과(지적사항 조치결과포함) 별도송부(2018.2.12.)1부 3. 타워크레인 조종사 1일점검 체크리스트(안)1부. 4. 검사수수료 산출근거(일위대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실무사무관 김재영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3/09 고승효 협조자 전문관 조성주 실무사무관 이재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행 시설안전과-3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22 /전송 02-2133-0766 / jfgo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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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점검지적사항(20180109~20180131-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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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리스트(20180309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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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일위대가 검사수수료-국토부첨부201803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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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특별 안전점검 결과」제출(서울특별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594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2133-8222) 관리번호 D000003302281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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