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결과 보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진단전문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결과 보고 1. 시설안전과 ? 2580호(2018.02.19.)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를 행정처분 대상업체인 에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였기에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업체명 : ( 나. 혐의사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 및 장비)된 때에는 그 날 로부터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서 내용 ○로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변경신고 우편물 도착일자가 2018.01.30. 이 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우편물 배송내용에 대 한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라. 검토자 의견 :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번호를 입력 조회 한 결과 등기우편 을 확인하였으며, 변경신고기한 (2018. 01. 30.)이내에 신고하였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증빙자료 : 우편물배송진행확인서(붙임 2) 3. 행정조치 사항 : 과태료 부과 취소 따로붙임 : 1.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1부. 2. 우편물배송진행확인서 사본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3/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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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한국건설품질연구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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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배송진행 확인서(한국건설품질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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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전문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593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3022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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