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빛정책과) 1. 기획담당관-3158(’18.3.8)호 및 법무담당관-3468(’18.3.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14796903
20210925190836
본청
도시빛정책과-2753
D0000033022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