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빛정책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빛정책과) 1. 기획담당관-3158(’18.3.8)호 및 법무담당관-3468(’18.3.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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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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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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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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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빛정책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753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30228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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