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897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03/09 신용휴 협 조 서무팀장 유진국 관용차량정비시스템 누락 간접비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관용차량정비시스템 누락 간접비 부과계획 우리센터 정비비는 관용차량정비시스템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나 전산입력 착오로 미부과된 간접비를 징수코자 보고드림 Ⅰ 미부과 간접비 발생 내역 ? 발생원인 - 우리센터에서 정비후 수요기관에 부과하는 정비비는 재료부(부품비)+노무비(정비수가)+간접비(15%)로 구성되는데 정비후 관용차량정비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음 - 2017년 1월 관용차량정비시스템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작업내용 등록항목 중 이전 시스템에는 없던 일괄등록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별도로 간접비 부과를 체크하게 구축됨 - 그러나 시스템의 전산입력 착오로 간접비 부과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정비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함 ? 발생항목 : 비차체 정비 일괄 등록 ? 발생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1월 ? 미부과 내역 ※ 붙임문서 간접비 미청구 내역(2017, 2018) 참조 Ⅱ 조치계획 ? 간접비 미청구 금액 및 관련자료를 대상기관에 알림공문 시행(3월 중) ?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4월 정비비 청구 시 일괄 청구 Ⅲ 행정사항 ? 수요기관에 과년도 수리분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집행 사유를 사전에 설명 ? 간접비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절차에 따라 조치 붙임문서 1. 간접비 미청구 내역(2017) 2. 간접비 미청구 내역(2018). 끝.
14796715
20210925190836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897
D00000330177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