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41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代이해원 03/09 이인근 협 조 분뇨 수거운반 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분뇨 수거운반 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홍보 및 적정 유지관리 실태를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시행한 간담회 개최 결과임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3.7.(수) 15:30 / 서소문청사 13층 대강당 ○ 참석자 : 65명(분뇨수거업체 관계자 54명, 자치구 담당자 11명) ○ 주요내용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 법 개정 내용 안내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효과 및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설명 -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한 업체 협력 사항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간담회 결과 ○ 당부사항 - 분뇨수거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하고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시 해당구청에 통보하도록 안내 - 법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문 전달 등 적극적인 홍보 요청 ○ 업체 건의사항 - 지하철 화장실 휴지통 철거에 따라 불순물 증대로 분뇨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분뇨수거시 시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것임을 안내함 붙임 : 간담회 참석부 및 설명자료 각 1부.
14796340
20210925190836
본청
물재생시설과-3412
D00000330235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