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4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은정 代허은정 송호재 03/09 代송호재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조례안 검토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 수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 개정사항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없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추진경위 ○ 2017.11.10.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의원 대표발의) ○ 2018. 2.27. : 시의회 제27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례회 원안 의결 ○ 2017. 3. 7. :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18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3.16. 예정) 상정하여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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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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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49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30206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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