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9898(2017.12.2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용산구 이촌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7. 12. 20.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정(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따로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2017년 제23차) 1부.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건축국장 03/09 代송호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795003
20210925190836
본청
공동주택과-4353
D0000033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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