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33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결 재 이승수 03/09 유통희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 03. 06.(화) 09:00~09:30 교 관 원수관리과장 유통희 교육대상 원수관리과 17명 ※교대직 (8명) 별도전달교육 교육제목 실적가점 공정성 및 투명성 등 개인,기관 패널티제도 강화 교육 교 육 내 용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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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0836
본청
원수관리과-339
D00000330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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