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및 박람회 참가 대행업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9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유춘상 김연호 03/09 김대호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 IR 및 박람회 참가 대행업체 선정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 IR 및 박람회 참가 대행업체 선정계획(안) 우리 市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해외기업 IR 및 박람회 참가 등 해외투자유치 마케팅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함 1 추진근거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추진계획(투자유치과-1717호, ’18. 2.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 2 입찰개요 ?? 과 업 명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대행 용역 ?? 과업내용 : IR 4회, 박람회 3회(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12.1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에 게재 ○ 공고기간 : 10일 ○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낙찰자 결정 ?? 소요예산: 428,000천원(부가세 포함) 3 수행업체 선정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설명회 또는 컨퍼런스 개최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선정절차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IR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 제안서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 20%, 주관적 평가 60%, 가격평가 20% - 객관적 평가 : 수행능력, 인력보유, 경영상태 - 주관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과업추진 타당성,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이해도 등), 효과적 사업수행 능력 등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계약(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4 향후 추진 일정 ○ 2018. 3월 : 수행업체 선정 ○ 2018. 4월 ~12월 :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개최 등 ○ 2018. 12월 말 : 2018년 사업 평가 및 정산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업체선정 절차 및 세부 내용 1부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1부 4.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기준표 1부 5. 2018년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과업내용서 1부 붙임 1 입찰공고문(안)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8-호 용 역 입 찰 공 고(안)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대행 용역 ②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10.까지 ④ 사업예산 : 4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18. 3. ( ) 10:00 ~ 2018. 3. ( )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제출) ○ 일 시 : 2018. 3. ( ) 10:00~17: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유춘상 ☎ 02-2133-5331)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 및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의 국내외 사업설명회 또는 컨퍼런스 개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업체 나.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투자유치과 제출)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제안요청서) 내용 및 PT용 발표 자료가 담긴 CD 또는 USB 2매 별도 제출 나. 가격제안서(밀봉) 1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면세사업자임을 별도 표기 다.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제안요청서상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라.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학력(경력)증명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바.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⑨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협상일정 등은 추후 통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직접제출)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의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2 업체선정 절차 및 세부 내용 ?? 선정 절차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 및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의 국내외 사업설명회 또는 컨퍼런스 개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적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경영상태, 인력 보유상태 등 20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6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가산점 부여표는 [붙임3]과 [붙임4] 참고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IR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제안내용으로 평가하되 객관적 평가 20%(수행능력 및 인력 등), 주관적 평가 60%(과업추진 타당성,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이해도 등), 가격평가 20%(입찰가격)로 심사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심사위원 합산 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위원들의 평점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 및 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정함 ○ 과업 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한 기술협상은 발주부서에서 협의, 계약부서(재무과)에서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결렬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계약,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대행사 조직 및 인력확보 현황 ○ 국내·외 투자유치 IR 수행능력 - 3년간 투자유치 IR 및 유사사업 수행 건수 3 - 3년간 투자유치 IR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 3 ○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프로젝트 전담인력 3 - 전담인력 중 경력자수 3 ○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담인력 중 경력자 수 4 ○ 경영상태 신인도 - 유동비율 2 - 자기자본비율 2 정성적 평 가 (60) 사업수행계획 ○ 과업추진의 창의성 및 타당성 20 ○ 과업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이해도 10 기술?지식 능력 ○ 효과적 사업 수행 능력 등 - 부스설치 전문인력 및 수단 보유 여부 - 직원의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구사 능력 20 □ 가격평가 총 제안 비용 20 합계 100 붙임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붙임 4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기준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붙임 5 과업내용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대행 용역 ○ 기 간 : 계약일 ~ 2018. 12. 10까지 ○ 주요 과업내용 -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 각종 투자유치 IR 행사안 제안 및 기획, 행사장 임차 및 조성, 현장감독 및 행사진행, 홍보관 설치 및 운영, IR 사업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그 외 IR활동 관련 추가되는 기타사항 ○ 사업예산 : 금 428,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범위 ○ 해외 투자유치 IR활동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세부계획 수립, 실행 - 세부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수립?실행 - 2018년 계획 및 방향제시 등 기타 마케팅 관련 제반 업무 ○ 마케팅 사업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개별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기획 및 제작 지원 - 각종 행사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개별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안) 제안 및 기획 - 행사 참석자 현지 숙소 및 이동 차량 등 준비 - 행사장 사전 조사 및 섭외 - 해외 행사 현장 감독 및 행사 진행, 장비·차량의 임차 등 지원, -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 투자유치 IR 개별 행사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실시 < 투자유치 IR 행사 내용 > ??투자유치 IR(4회), 박람회 참가(3회) ① 미국(LA,실리콘밸리), 일본(도쿄?오사카) 투자유치 IR 및 MOU 체결(4월) ② 뉴욕 금융투자 설명회(4월) ③ 독일(하노버) 산업박람회 투자유치 IR(4월) ④ 2018 BIO USA(보스턴) 박람회 참가 및 IR(6월) ⑤ 독일(뮌헨) 부동산 투자개발 박람회 참가 및 IR(10월) ⑥ 서울 핀테크 스타트업 피치데이(홍콩) 핀테크기업 IR(11월) ⑦ 인도(델리) IT 투자유치 IR(11월) ※ ※ 투자유치 IR 및 박람회 참가 회수 및 장소, 기타 세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해외투자 IR 추진 관련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 등 3 과업추진 절차별 산출물 본 사업의 결과물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발주부서”(서울특별시, 이하생략)와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 이하생략)가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전담인력 조직도 및 상세 프로필, 일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 개별사업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과업분석 등 추진결과와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발주부서”에게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간보고서의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최종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 산출물을 2018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사업수행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가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2018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용역”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 사업비 정산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회계검사 예산 사업비에 포함)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 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내용 변경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의 사항 - 과업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 또는 행사의 추가, 취소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 등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위 일체의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시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보 안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부서”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부서”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보안점검 및 지시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 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5 사업진도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경우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과업내용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부서”와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회의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부서”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보고서 제출 - 보 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진도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발주부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과업산출물에 대하여 제출시기별 “발주부서”와 조정·협의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및 중간 과업산출물은 개별 사업이 종료되고 일정기간동안 산출물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사업진행시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보고 종류> 구분 내 용 제출시기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사업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계약 후 10일이내 중간보고 - 사업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중간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개별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개별 사업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 최종결과분석보고 ? 최종 취업자 인적사항 포함 ? 행사 사진첩, 영상물, 관련자료 등 산출물 포함 2018.12.10까지 최종개별사업 보고회 개최시 종합보고회 병행 기타 - 필요시 수시 보고 수시,필요시 ※ 제출부수는 참석자, 운영자, 관리자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고회 개최시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개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포함된 중간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시는 발주부서와 논의 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개별사업보고회는 사업종료 후, 21일 이내 진행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시는 발주부서와 논의 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마지막 개별 사업 보고회는 종합보고회와 병행하여 진행한다. -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종료 후 과업 산출물과 최종보고서를 2018.12.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 제출 목록>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과업전반에 걸친 최종(완료)보고서-컬러 5부 책자, CD 요약서 과업전반에 걸친 요약보고서-컬러 5부 보고서 파일 산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한 원본 파일 1식 CD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기타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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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기업 투자유치 IR 및 박람회 참가 대행업체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99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5331) 관리번호 D0000033022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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