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1.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기획담당관-3158, 2018.3.8.)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2018.3.12.(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3.16.(목) 14:00~15: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회의주재 : 행정 제1부시장 ○ 안 건 :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및 시장이 새로 발의하는 조례안/ 규칙안 ※ 의원발의 조례는 전체 / 시장발의 조례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건에 한함 ○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35명(실·본부·국장) ※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 제안설명자 : 안건 소관 실·본부·국장(대리 참석 불가) 나. 의결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 대 상 - 시장제출 수정의결 조례안(원안가결은 대상 아님) - 의원발의 조례안(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 해당) ○ 전결권자(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단위업무 23. 참조)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 시장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 시장제출 조례 수정의결 :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법무담당관 협조결재 필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8.3.12.(월) 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수신 : 법무담당관) ○ 공문에 1. 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붙 임 : 1.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의안 목록 1부. 2. 공포조례 작성례 1 부. 3. 확정방침 작성례 1부. 4. 제안설명서 작성례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5-1276 /전송 02-3705-14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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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468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수 (02-3705-1276) 관리번호 D0000033012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