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1. 건축기획과- 3057호(`18.2.8),3095~3098호(`18.2.9)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코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외 4개 업체 나. 처분내용 : 과징금 등 부과 다. 위반사항 : 첨부 참조 라. 처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4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업체의 의견청취결과 및 행정처분실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4791135
20210925191913
본청
건축기획과-4861
D000003300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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