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 회신 1. 관련근거 -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 제출[역사도심재생과-15981(2017. 12. 4.)] - 광화문광장 현업근로자 요구사항 서면 제출에 대한 회신[역사도심재생과-16245(2017. 12. 4.)] 2. 초과수당 지급요청 건 - 광화문광장 경비근로자는 2014년 3월 1일에 광화문광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계획 [역사도심관리과-1643(2014. 2. 19.)에 따라 용역에서 준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약 없이 방침에 의거 지급하였음. - 방침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월 이내임을 명시하고, 초과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보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14년 ~ 15년도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광화문광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1부. 끝. 주무관 박상윤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3/08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790914
20210925191913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882
D0000033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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