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12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원기철 이희옥 03/08 임진희 협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주무관 송정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계획 201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계획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시정 시책 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평가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평가시기 : 연 2회(2월 : 전년도 하반기 실적 / 8월 :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 ○ 평가방법 평가자료 추출 자료 비교·검증 정량적 평가 ?? 개선내용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율은 평균 95.2%(’17년 하반기)이나, 95% 이상이면 해당 항목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어 기관 간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배점구간 변경 정보공개율 95%~100% 80%~94% 60%~79% 40%~59% 20%~39% 0%~1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부적정한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를 평가항목에 신설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청구자료의 양이 과다한 경우 등은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성 평가항목을 스피드지수에서 평균 처리일로 변경하고 서울시 권장기간인 7일 이내 처리한 경우 만점 부여, 배점 하향 조정 스피드지수 80%~100% 79%~60% 59%~40% 39%~20% 19%~10% 1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설정 적절성(개선가능 비율)은 사무 전결처리규칙 개정(’17.7.) 및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정보공개정책과-3205, ’18.2.9.)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로 변경 개선가능비율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11점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99%~ 100% 97%~ 98% 95%~ 96% 93%~ 94% 91%~ 92% 89%~ 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은 기관 간 차별화를 위해 배점구간 변경 공개문서 비율 15% 이상 13~14% 11~12% 9~10% 7~8% 5~6% 3~4% 0~2%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공개문서 비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평가항목 변경사항 분 야 평가지표 2017년 2018년 비고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00 100 정보공개 청구처리 (50) 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30→35)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배점구간 변경 -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 신설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5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률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률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 (20→15) 스피드지수 15 평균 처리일 10 평가방법 변경 배점 조정 연장조치 후 이행률 5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 (10) 공표내용의 적정성 5 공표내용의 적정성 5 공표주기 준수율 5 공표주기 준수율 5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40) 비공개 설정 적합성 (25)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적절성 (개선가능 비율) 25 기관 생산문서 대비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25 평가방법 변경 공개율 향상 기여도 (15)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 15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 15 배점구간 변경 ?? 향후계획 ○ 개선 평가항목 통보 : ’18. 3월 ○ ’18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18. 8월 ○ ’18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19. 2월 붙임 : 정보공개 추진실태 세부 평가 지표 1부. 끝. 정보공개 추진실태 세부 평가 지표 1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배점 35점) ○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1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 <계 산 식>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98.7% → 13점 부여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5점~15점)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5점) < 평 가 방 법 > ? 통지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부적정한 결정통지 평가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 (0점~5점)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5점 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각 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이행 여부 평가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각 0점~5점) - 비공개 및 부존재 건수가 없을 경우 5점 부여 ??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배점 15점) ○ 평균 처리일(1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공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10일) 내 처리하도록 평균 처리기간 평가 <계 산 식>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소숫점 이하값은 올림 ex) 7.1일 → 9점 부여 ※ 처리기한 연장통지한 경우는 평균 처리일 산정시 제외 - 정보공개 평균 처리일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6점~10점) ○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5점) < 평 가 방 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하기 위한 평가 - 연장 조치 건이 없으면 5점 부여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점수 부여 2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배점 10점) ○ 공표내용의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각 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평가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공표내용의 적정성과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차등 부여(각 1점~5점) - 공표목록이 없을 경우 평균점수 부여 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결재문서 공개설정 적합성(배점 25점) ○ 기관 생산문서 대비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25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여부를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지(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였는지)를 평가 -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를 받았으면 적정하게 공개여부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함 <계 산 식>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비공개문서 중 협조결재 받은 문서)] / 총 결재문서 건수 X 100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99%~ 100% 97%~ 98% 95%~ 96% 93%~ 94% 91%~ 92% 89%~ 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98.9% → 23점 부여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기여도(배점 15점) ○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15점) < 평 가 방 법 > ? 국장급 이상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 <계 산 식>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 건수] X 100 공개문서 비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ex) 6.9% → 14점 부여 - 공개문서를 많이 생산하여 공개율 향상에 기여도가 큰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 (8점~15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124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33011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