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변경 고지에 따른 보고(봉천동 1654-10)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418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이경희 03/08 이성환 협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리수 급수공사비 변경 고지에 따른 보고 () 2018. 3.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급수공사비 변경 고지에 따른 보고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요가 요청으로 세대별 분리로 인한 급수공사비 변경 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민원인 접수 현황 ? 급수 신청 현황 : 연면적에 따른 단독 계량기만 설치 요청 위치 신청인 주용도 연면적(㎡) 비고 ? 급수 신청 변경 : 근생 점포별 계량기 및 단독주택(다중주택)세대별 계량기 설치요청 보고 내용 ? 급수공사비 변경 내역 급수공사비 당 초 변 경 추가 고지금액 비 고 공사비 <당초> 연면적에 따른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공사비산정 단독=(241.53-150)3,000+1,120,000=1,394,590 일반=(202.8-150)3,000+1,120,000=1,278,400 <변경> 연면적에 따른 일반건물 공사비산정 일반=(202.8-150)3,000+1,120,000=1,278,400 수전분리비용= 벽체계량기 6개소 설치=457,150 단독=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에 의하여 단독 및 다중주택에 세대별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공사비 부과 750,000+(8250,000)=2,750,000 합계 4,485,550원 원인자부담금 <당초> 메인계량기만 설치 1,473,000(가정)+916,000(일반) -916,000(폐전공제)-327,000(기존공제) =1,146,000원 <변경> 가정용 8대 설치 8327,000=2,616,000(자계량기만 부과) 일반용 6대 설치 6327,000=1,962,000(자계량기 합산액이 크므로 자계량기만 부과) -916,000(폐전공제)-327,000(기존공제) 합계 3,335,000원 계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비를 단독계량기만 설치에서 세대별계량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변경하고자 함. ? 미 납부된 수용가이므로 추가고지가 아닌 변경고지하여 요금과에 통보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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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변경 고지에 따른 보고(봉천동 1654-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418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33008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