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3월 무단결근에 따른 본봉 및 수당 환수 계획 보고(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결근』 2. 위와 관련 2018년 3월 무단결근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을 3월 급여에 반영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환수인원 : 1명(교.이우진) 나. 환수금액 : 금202,980원(금이십만이천구백팔십원) (단위 : 원) 연번 구 분 3월 지급 금액 환수 금액 비고 1 본 봉 2,751,200 177,500 ?결근일 :‘18.3.6.(화) ~ 3.7.(수) / 2일 2 위험근무수당 60,000 3,870 3 화재진화수당 80,000 5,160 4 정액급식비 130,000 8,390 5 직급보조비 125,000 8,060 계 3,146,203 202,980 다. 환수사유 : 무단결근(2018. 3. 6.(화) ~ 3. 7.(수), 2일) 으로 인한 환수 라. 환수방법 : 2018년 3월 급여 지급시 환수 ※ 직급보조비 2,3월 결근에따른 환수분은 3월 급여에서 기타공제로 공제하여 반납 (반납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붙임 결근처리내역(이우진) 1부. 끝.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8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2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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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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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725
D00000330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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