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82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3/08 代송호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조례안 검토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사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 ?? 조례 개정사항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6조) ?? 추진경위 ○ 2017.10.3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의원 대표발의) ○ 2018. 2.27. : 시의회 제27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례회 원안 의결 ○ 2018. 3.07. :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18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3.16. 예정) 상정하여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4788163
20210925191913
본청
주택정책과-4282
D00000330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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