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18년도 하천점용료(육상) 부과 계획

문서번호 공원사업과-462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사업과장 공원부장 박종민 윤재한 03/08 김인숙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18년도 하천점용료(육상) 부과 계획 2018. 3 공 원 부 (공원사업과)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18년도 하천점용료(육상) 부과 계획 한강공원내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에 대한 ′18년도 육상부분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근거 ? 권한의 위임(하천법 시행령 105조) ? 하천점용료 징수(하천법 제37조) 점용허가 현황 - 점용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번지(한강둔치) - 점용면적 : 육상 7,374㎡(주차장 및 육상계류장 등) - 점용목적 :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부속시설 - 점용기간 : 2016. 5.17 ~ 2021. 5.16(5년, 점용료 매년 부과) ?? 하천점용료 부과 계획 ? 점용현황 - 위치/수허가자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81-9/㈜서울마리나 - 점 용 면 적 : 육상 7,374㎡ (단위:㎡) 계 주차장 육상계류장 진입로 보행데크 7,374 3,258 3,382 228 506 <하천점용 허가구역> ? 점용료 산정 납부자 위 치 기 간 면적 (㎡) 목적 ‘17년 공시 지가 (원) 요율 하천점용료 (원) (주) 서울마리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81-9 ‘18.1.1 ~‘18.12.31 7,374 주차장, 육상계류장, 진입로, 보행데크 490,000 0.015 52,656,100 -점용요율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점용료 등 산정기준 제2호 아목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점용료 부과액 산출 (‘18.1.1~‘18.12.31. 365일) : 7,374㎡x(490,000원/㎡x365/365)x0.015 = 54,198,900원(전년도대비8.08%증가) ? 2017년 부과금액 : 50,148,700원 ⇒ 조정금액 : 52,656,100원(전년도 대비 5% 인상금액으로 결정) ? 산출 : 50,148,700원 x 1.05 = 52,656,100원 ※ 조정근거 : 하천법 시행령 42조3항 -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되는 경우 5% 인상금액으로 점용료 결정 ?? 조치계획 ? ‘18년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결의?고지 → ㈜서울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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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민요트나루 '18년도 하천점용료(육상)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사업과-462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민 ((02)3146-2205) 관리번호 D0000033012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