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1. 소방청훈령 제2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화재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 감정 및 감식(증거물)을 위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2018.03.01.(목) 21:41경 나. 대 상: 서대문구 다. 보고기한: 2018.03.10.(일)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연장기한: 2018.03.30.(금) 마. 연장사유: 화재현장 감식 및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여 보고기일을 연장함.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2006.12.27. 본항개정, 2009.7. 7. 본항개정) ②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각지로부터 10일 이내 (2006.12.27. 본항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끝. 담당자 박영준 지휘2팀장 문승렬 현장대응단장 03/08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97 ( ) 접수 ( ) 우 03677 서대문 연희로 182 현장대응단 / 전화 02-3144-1190 /전송 02-3144-9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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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준 (02-3144-1190) 관리번호 D00000330134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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