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처리 통보(130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처리 통보(130대) 1.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15085(2018.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유상운송 허가신청이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허가 조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시행규칙 제103조,제10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갱신허가 신청처리 중구청 공문 1부. 2.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갱신허가 차량 현황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리팀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3/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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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 신청처리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현황(차량90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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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현황(차량40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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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처리 통보(130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279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330045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