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협의 1. 동대문구 주차행정과-5104호(2018.3.5.)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공용주차장) 무상양도와 관련 질의가 있어 협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18.3.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나. 검토내용(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협의내용 ○ ? 붙임 질의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14784858
20210925191913
본청
재생협력과-3416
D000003300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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