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739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강선미 03/08 이은영 협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검토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기본재산(임대계약)만기로 인한 기본재산처분(임차인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 ? 설립허가 : 1960.12.15. ?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보호사업 등 ? 임원현황 : ? 기본재산 :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임대(임차인 변경) ? 처분재산 ? 처분사유 : 기본재산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 변경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의 임대계약 사항 변경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임대내역서, 기본재산 목록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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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본청
가족담당관-4739
D00000330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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