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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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36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3/08 황인식 2018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18.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Ⅱ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본부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 의료비 부담의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다만,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2018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출처: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기준 중위 소득 개념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 기준중위 소득에 산출 : 세대 월 총소득 - 월 고정 지출금액(부채이자, 월세, 세금) ? 기준중위 소득 산출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 본인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상반기(4월~6월), 하반기(7월~10월) ※ 하반기 신청 및 지원신청관련 (6월중) 공문 발송 ?? 소요예산 : 2억 7,000만원 ○ 격려금 : 2억 4,000만원(상반기 1억 2천만원, 하반기 1억 2천만원) ○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3,000만원(상?하반기) < 무이자 융자 상환방법 > ? 이자와 보증보험료 없이 원금을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 상환 (다만, 거치 및 상환기간은 정년 잔여기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퇴직시 전액 상환) Ⅲ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이하 직원으로 ① 질병의 경우 최근 2년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 본인부담 실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직원 - 선택적복지제도의 의료비보장에서 보장되는 본인 의료비는 실 지출액에서 제외 < 2018년 개선사항 >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기수혜자 재신청 자격 기준완화 ?무이자융자 수혜자 또는 격려금 1천만원 기수혜자 신청불가 ?최근 5년간 무이자융자 수혜자 또는 격려금 1천만원 기수혜자 신청불가 ※ ’17년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선정 심의결과 반영, ’18년도 최근5년간은 (‘13년~’17년) 해당됨 < 의료비 지원대상제외 > ?? 요양원(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의료비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의 치과진료 비용 /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의 시술비 ②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가족 및 개인 소유의 토지, 상가 등은 제외) ③ 부서장(기관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가구 총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어려운 생활실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천(증빙서류 포함) ?? 신청방법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부서장(4급상당)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 ※ 임기제 및 소방직공무원은 상조회 미가입으로 인한 격려금만 신청 가능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의 경우 무이자융자만 신청 가능 Ⅳ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 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 생활실태조사 및 부동산 조회 (국토교통부 행정망 이용)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격려 및 지원 ※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 확정 ?? 신청 및 추천 ○ 본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투병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안내 후 신청 유도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 부서장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 ?? 생활실태 조사 및 부동산 조회 ○ 제출서류 확인 (인력개발과) ○ 비위여부 조사 (감사위원회 협조) ※ 소방재난본부 신청전 자체 확인 필 후 신청 ○ 국토교통부 행정망을 이용한 소유 부동산 조회 (토지관리과 협조) ○ 주변여론 수렴 (인력개발과, 소방재난본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 성 : 4급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 ○ 기 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천 및 심의결과는 보안문서로 관리 ○ 선정순위 추천자 과다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인적 순위 : ①본인 → ②배우자 및 자녀 → ③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취득 현황이 적은 자가 우선 - 사안별 순위 : ①재난?사고 → ②질병 → ③기타 -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지원내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지원 ① 격 려 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기수혜금액 포함) ??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20~30%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 급 비 율 실 부담액의 30% 내 실 부담액의 20% 내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기수혜자라도 지원받은 이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최대 기수혜금액 포함 격려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시) ’17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하여 격려금 5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18년 의료비 발생으로 재신청할 시 격려금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무이자융자 : 1회에 한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격려금 지급대상이 무이자를 원하거나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가능한 직원 ※ 임기제 및 소방직 공무원은 상조회 미가입과 시중은행에서 동일조건의 장기대출 불가로 무이자 융자지원 제외 ※ 전년도까지 기선정된 직원의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선정 【무이자융자 지원시 실수혜금액】 (단위:원) 융 자 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상조회 ① 거치기간(2년) 960,000 1,920,000 2,880,000 3,840,000 4,800,000 3년차~만기 1,940,160 3,880,320 5,820,480 7,760,640 9,700,800 보증보험료 ② 521,070 1,042,200 1,563,340 2,084,460 2,605,600 실수혜금액 ③=①+② 3,421,230 6,842,520 10,263,820 13,685,100 17,106,400 ※ 무이자융자 지원의 이자(상조회 이자 4.8%) 및 보증보험료(0.662%), 할증률 25%은 거치기간 24개월, 최장 상환기간인 96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단, 거치 및 상환기간은 정년 잔여기간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퇴직시 전액 상환 Ⅴ 지원방법 ?? 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 ?? 무이자 융자지원 : 융자약정서 제출로 시 상조회에 대출신청 ○ 융자금 : 市 상조회 기금 활용 융자 지원으로 원금은 상환해야 함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이자 및 보증보험료 : 市 예산에서 지출 단, 거치 및 상환기간은 정년 잔여기간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퇴직시 전액 상환 < 원금상환 및 이자(보증보험료) 납부 > ◈ 원금상환 : 거치기간 24개월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단, 거치 및 상환기간은 정년 잔여기간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퇴직시 전액 상환 ◈ 이자 및 보증보험료 : 市 예산에서 지출 ※ 과년도 및 당해연도 지원자의 이자는 매 분기별로, 보증보험료는 상조회에서 선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Ⅵ 행정사항 ?? 신청(추천)자 준수사항 ○ 지원 신청자는 지원기준 등을 숙지하고, 신청서(추천서) 및 생활실태 기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제출 ○ 유사 제도 수혜 중복여부 확인 후 신청(추천)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증빙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 징계 관련자 제외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 ①항 2호의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 자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붙 임 : 1. 선정절차 1부. 붙임 1 참고 2.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1부. 붙임 2 : 신청자 또는 부서장 작성 3. 생활이 어려운 직원 무이자융자 신청(추천)서 1부. 붙임 3 : 신청자 또는 부서장 작성 4. 생활실태 기술서 1부. 붙임 4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5.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 관계자(19세이상 부양가족) 서명 필수 6.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 1부. 붙임 6 7. 증빙서류 1부. 붙임 7 . 끝. 붙임 1 격려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 본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부서장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 ※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하여 신청유도 :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 생활실태조사 (주변 여론수렴 등) ○ 제출서류 확인 및 주변 여론 수렴(인력개발과) ○ 비위여부 조사(감사위원회 협조) ○ 소유부동산 조회(토지관리과 협조)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성 : 4급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 ○기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천 및 심의결과는 보안문서로 관리 ○선정순위 추천자 과다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인적 순위 : ①본인 → ②배우자 및 자녀 → ③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취득 현황이 적은 자가 우선 - 사안별 순위 : ①재난?사고 → ②질병 → ③기타 -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격려 및 지원 붙임 2 - 질병 및 재난의 경우 작성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새주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건물 구분 거주형태 면적 보증금액(백만원) 월세(만원) 아파트 자가,전세,월세 ㎡ 연 립 ㎡ 단 독 ㎡ 토 지 소재지 1) 소유자 소재지 2) 소유자 연소득 (세금) 예상퇴직금 부 채(연이자) 십만원 백만원 ( ) 신 청 내 역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금액) 지출 (피해) 내역 ?의료비 총액 : - 본인(병명 : ) 의료비 : - 해당가족(병명 : ) 의료비 : ?재난 피해에 따른 총지출액 :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 및 세대원(전원, 19세이상)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3.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4.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5.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6.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제출) 7. 의료비로 신청시 : 진단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본인 납부 증빙자료) 8. 재난으로 신청시 :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8. . . 신청(추천)자 ○○○ (○○○ 장) (인) 붙임 3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지원작성 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무이자융자 지원 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새주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건물 구분 거주형태 면적 보증금액(백만원) 월세(만원) 아파트 자가,전세,월세 ㎡ 연 립 ㎡ 단 독 ㎡ 토 지 소재지 1) 소유자 소재지 2) 소유자 연소득 (세금) 예상퇴직금 부 채(연이자) 십만원 백만원 ( ) 신 청 내 역 무이자 융자 지원액 신청금액 기대출금액(상조회 대출금액) 가 계 생 활 상 황 ?월 소득 총액 : - 본인 : - 가족 : ※ 월소득 2017년도 소득증명원상 소득 금액의 1/12 ?월 세금, 이자 등 총액 : - 세금 : 본인 가족 - 이자 : 본인 가족 - 월세 : - 기타 : ※ 세금 : 2017년도 소득증명원 총 결정세액의 1/12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 및 세대원(전원, 19세이상)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3.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4.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5.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6.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제출)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본인 직접 사전확인 후 신청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8. . . 추천자 ○○○ 장 (인) 붙임 4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신청(추천)자 - 생활실태 기술서(작성 예) □ 신청(추천)자 소속부서 직 급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00과 행정7급 남 홍 인 력 (70. 5. 20) □ 생활실태 및 신청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상황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주민등록 등재인원(본인 미포함) : 명 재산상황 구분 부동산 소득 세금 월이자 기타 면적 금액(백만원) 자가 ㎡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전세 ㎡ 월세 ㎡ ※ 부동산 소재지 : 여백부족시 별지작성 생활실태 ? 주거형태는 전세주택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임 ※ 부채는 총 3천만원으로 은행 천만원, 사채 만원임(증빙있는것만 인정) ? 2017년 본인(대상 작성) 대장암 발병이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었고, 현재도 항암치료 및 호르몬 계통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음 ? 향후 어떤(본인 방사선 치료 등), 배우자(병간호로 근로여건이 안됨), 자녀(대학생 2명으로 학비부담) 사유로 인한 1,50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채사유 (해당시) ? 주택마련 : 만원 ? 의료비 : 만원 신청금액 격려금 무이자 융자 500만원 2,000만원 지원기준 ? 실부담의료비 : 2,210만원(’16년 3월~현재) - 본인(병명 : 대장암) 의료비 : 2,210만원 ※ 선택적복지보험료 수혜금(‘17.8월) 670만원 제외 참고사항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한가지만 기재 ※ 부서장 추천의 경우에는 무이자융자만 신청 가능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본인 직접 사전 확인 후 신청 붙임 5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주민등록 및 금융정보 열람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 자동차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관련 재산 소유여부 조회용 2.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19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6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작성 예) ○ 대상(가족관계) : 부친 - 성 명 : ○○○ ※ 대상별 별도 각각 작성 연번 지출일시 내 용 증빙자료 금 액(원) 총 계 14,700,000 1 2016.05.20 직계존속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3,000,000 2 2016.05.20 직계존속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약제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200,000 3 2017.06.10 직계존속의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4 2017.06.20 본인, 배우자, 자녀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5,000,000 5 2017.08.20 본인, 배우자, 자녀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500,000 6 2017.12.21 본인, 배우자, 자녀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 이 하 여 백 - 1. 제출한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2. 증빙자료 : 최근 2년 이내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 ((1)~(3) 필수 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증빙 서류(※해당시) 3.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부담이 증빙된 액수에 한해 인정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붙임 7 증 빙 서 류(예시)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부 양 가 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재산현황 - 자택 소유자 외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원(19세이상 세대원 전원, 국세청 확인)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행정포털 급여마당 확인) - 예상 퇴직금, 부채증명서(해당은행에서 발부, 월이자금액 표기) 해당사항 : 필요제출 서류 1. 의 료 비 (1~3번 필수제출)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원천영수증 의료비 증빙불가 ?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모두 제출) ? 기타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해당시) ?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의 결제 증빙 영수증 ※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납부 확인자료 제출 (?~? 중 1가지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 증빙 영수증 - ①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과 카드사본(앞면) ③ 신용카드 청구명세서와 해당월 통장출금내역 사본 ?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 재해?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등 3.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신청전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본인 직접 확인 필) ※ 상조회 (☎ 2133-4792), 보증보험 (☎ 738-6262)후 부서장 추천 ※ 소득증명원 출력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왼쪽 서비스바로가기 중 ‘소득금액증명’ 클릭 후 신청 발급
14784491
20210925191913
본청
인력개발과-5364
D00000330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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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력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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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력개발과-5364 | 생산일자 | 2018-03-0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준선 ((02)2133-5772) | 관리번호 | D000003301372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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