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636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이희숙 서진아 03/08 전효관 협 조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 20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승인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승인 20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추진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제30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안건 심의(’18.1.31.) 2 일 반 현 황 ??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2012.08.23.~2018.08.22.) ○ 센터 업무 개시일 : 2012. 08. 23.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1동 3층 317 ○ 인력구성 : 총 57명(정원 29명 / 비정원 28명) (단위 : 명, 기준일 : 2018. 3. 2. 현재) 구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9 1 5 4 7 9 3 현원 29(28) 1 3(1) 4(5) 11(5) 8(15) 2(2) ※ 현원의 괄호 안은 비정원직 인원이며, 상기 직급은 공무원 직급기준이 아닌 센터 직급체계임. ○ 센터 조직도 ○ 예산현황 : 2016~2018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총계 5,197,485 5,218,436 5,656,594 사업비 3,562,400 3,353,926 3,802,594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 등 운영비 305,509 500,443 450,000 인건비 1,329,576 1,364,067 1,404,000 임금인상율 반영(3%) ?? 위탁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17예산 (A) `18예산 (B) 증 감 (B-A) 합 계 5,218,436 5,656,594 438,158 ○인건비 1,364,067 1,404,000 39,933 ○ 운영비 500,443 450,000 △50,443 ○ 사업비 3,353,926 3,802,594 448,668 마을공동체 정책 연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정책연구 및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성과, 제도화 연구 -연구 공유회 및 이슈브리프 181,000 235,000 54,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핵심가치, 전문, 자주학습과정) -교육기반 조성 (교육콘텐츠개발,아카이브구축 등) 194,000 216,500 22,500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지원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행지원 -자치구 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 과정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기반조성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운영지원 271,700 609,712 338,012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 -서울마을주간 -마을공동체 공유가치 나눔활동 428,400 378,546 △49,854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활성화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85,826 544,400 △41,426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지원 570,000 - △570,000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찾동 마을공동체조성 사업 지원 -민관협력 현장지원, 성과연구, 교육, 사례기록 등 1,123,000 1,818,436 695,436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17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운영지원 -민관협력 현장지원, 성과연구, 교육, 사례기록 등 - ※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예산(369,963천원)은 서울시(자치행정과)로 부터 추가 수탁 받아 별도 예산으로 관리?운영 3 검 토 내 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 사업내용 검토내용 합 계 5,656 마을공동체 정책 연구 235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정책연구 및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영역의 신규 정책개발 및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적정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연구 ?공모사업 DB(실국, 자치구)등을 통한 마을사업 성과연구는 필요한 과제임 ?마을공동체 제도화 연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지원에 대한 연구 필요로 적정 ?이슈포럼과 이슈브리프 ?이슈 및 담론 생성을 위한 이슈브리프 및 보고서 발간 예산 편성 적정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216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광역 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마을활동가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 과정 마련?운영은 적절함 ?교육기반 조성 ?교육이수내역의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개발 필요 ?체계적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도 적절함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610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행 지원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행 지원 관련하여 마을자치센터 전환 등 중간지원조직 특성을 고려,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활동 지원 예산 등으로 적정함 ?자치구 마을활동가 직무 역량 강화 과정 ? 마을활동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수, 선택 과정 운영은 타당하며 관련 예산도 적정함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운영지원 ? 자치구 마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표준화, 투명화,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문서, 회계, 인사 등의 행정운영 일반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면 관련 예산도 적절함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기반조성 ? 마을지원사업 DB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사용 지원 등 기반조성 예산 적정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379 ?마을공동체 성과확산 ?마을공동체 성과확산에 필요한 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 예산집행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대외협력 연계망구축 ?우리시가 선도적 자세로 우수 사례를 타시도에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 및 관련 예산 책정은 적절함 ?서울마을주간 추진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하여 운영되는 마을주간 및 관련 행사, 예산은 적절하며 향후 기획?실행 과정에서 주관 부서와 밀접한 협의를 당부함 ?마을공동체 공유가치 나눔활동 ?마을공동체 공유가치 나눔을 위한 제반 활동 및 관련 예산은 적절함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활성화 544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수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연계, 지역내 청년활동가의 성장 지원 등의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은 적절함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 분석을 통해 의제형 면단위 성장형 마을 지원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요청됨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지원 1,818 ?마을자치 조성 지원 ?찾동 마을계획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제도화 추진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17개 자치구) 및 관련 예산은 적정함 ?현장지원 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 자치구 현장지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예산은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찾동사업, 주민자치회 사업단계별 현장지원연구도 중요하나, 지역적특성에 따른 성과와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사례를 구분하여 사업 추진의 명분 제공의 필요성 있음 ?전문인력 성장 지원 ?기타 찾동?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은 적절함 기타 인건비, 운영비 1,854 ?기본급?부가급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 내역은 적절함 4 사업수행 유의사항 ?? 협약내용 준수 철저 ○ 종사자 임용 및 신분변동 발생 시에 즉시 보고 ○ 분기별 정산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보고 철저 ○ 수탁재산 관리,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협약 내용 준수 ○ 화재?손해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원본 제출 철저 ○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철저 ?? 예산절감 목표 설정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노력 ○ 효율적 사업추진을 통한 민간위탁금 총액의 5% 수준 예산절감 목표 달성 ※ 정책(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절감 목표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5 향 후 일 정 ○ ’18년 마을센터 사업계획 승인 통보 : ’18. 3월초 ○ ’18년 마을센터 지도점검 : ‘18. 11월 ○ ’18년 위탁사업비 교부 : 분기별 교부 원칙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신속 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1565, ‘18.2.8)에 따라 민간위탁금의 60%는 1/4 분기 교부 붙 임 : 1. ’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안) 1부 2. ’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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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636
D00000330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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