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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88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수진 김은선 이정수 03/08 서정협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8. 3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사서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0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0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18.1. ~ 12.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시)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야간운영 자료실 수 및 자료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교부방법 : 국·시비보조금 분할 교부(2회) ? 지원예산 : 3,500백만원(국·시비보조금) Ⅲ 2017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2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57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2,940백만원(1관당 평균 47백만원) ※ 총 사업비 3,488백만원 중 구비 제외 금액 - 인건비(2,822백만원, 96%), 프로그램 운영비(118백만원, 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정립 필요 - 인건비성 경비 지원에 대한 방향 재정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운영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업무절차의 어려움 - 자치구 및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필요 Ⅳ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 자치구별 개관시간 연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조사 - 보조금을 통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절차의 이해 도모 - 사서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추진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전년도 참여도서관 우선 지원 - 야간운영 규모, 대출권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국가정책 이행여부(①사서직 관장, ②사서직원 수 3명 이상, ③직영운영 여부, ④인력 채용요건 만족)에 따른 차등지원 * 국가정책 4가지 항목 중 미준수 항목 1건 당 국고보조금 5%, 시비보조금 5%씩 지원 비율 하향조정 ? 지원예산 : 3,500백만원(1관당 평균 54백만원) ※ 총 사업비 4,069백만원 중 구비 제외 금액 - 인건비(3,325백만원, 95%), 프로그램 운영비(175백만원, 5%) - 국비 1,750백만원, 시비 1,750백만원, 구비 569백만원, 국:시:구 평균 43:43:14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할 교부 -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평가기준(국가정책이행여부 미준수 항목 당 국·시비보조금 각 5%씩 지원 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매칭부족분은 구비(자부담)로 편성하여 사업 진행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도서관의 야간 운영시간 및 야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 게시 - 도서관에서는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임을 명시 Ⅵ 추진일정 □ '18. 3월 '18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1차) □ '18. 3월~12월 '18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18. 6월 '18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2차) □ '19. 2월 '18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 1부. 2. 자치구별 지원예산 1부. 끝. ? 개관연장 인력 지원기준 - 야간(18:00~22:00) 운영하는 자료실 수, 야간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지원 야간 운영 자료실수 일평균 야간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정책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 국가정책 이행 여부의 미준수 항목 1건 당 국비 지원 비율 5%씩 하향조정 - 그 외의 경우는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조정 ? 채용요건 - 고용방법 : 공개채용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청년층(39세이하) 우선선발’명시 * 기타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수 ? 인건비 산출기준 - 인건비 : 1명 1년 22,358,898원(시비 11,179,449원) · 임금 : 1명 1개월 1,573,770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 * ‘17년 공무원 9급 3호봉 급여(1,528,200원)가 ‘18년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 적용 * ‘18년 최저임금 1,573,770원(7,530원×209시간)(’17년 6,470원 대비 1,060원(16.3%) 증가) · 퇴직금: 1,573,770원(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을 가입하고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지급 제한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290,681원(사업자 부담 158,324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근로자 사업주 총액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141,640 70,820 70,820 고용보험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부담금)+0.8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33,837 10,230 23,607 건강보험 3.06% 3.06% 96,314 48,157 48,157 장기요양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6,300 3,150 3,150 산재보험 - 0.8% 12,590 12,590 계 290,681 132,357 158,324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수당 : 구비 혹은 자부담(100%) ?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산출기준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진행경비 등 *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 붙임 2 : 2018년 자치구별 지원예산 연번 자치구 지원 도서관수 지원 인원 합계 국비 시비 계 22 64 172 3,500,238 1,750,119 1,750,119 1 강남구 4 10 203,986 101,993 101,993 2 강동구 2 6 127,216 63,608 63,608 3 강북구 1 5 92,314 46,157 46,157 4 강서구 7 15 319,692 159,846 159,846 5 관악구 2 6 106,430 53,215 53,215 6 광진구 2 8 167,462 83,731 83,731 7 구로구 4 4 71,544 35,772 35,772 8 금천구 4 8 159,448 79,724 79,724 9 도봉구 2 4 85,892 42,946 42,946 10 동대문구 2 7 147,340 73,670 73,670 11 동작구 2 6 105,250 52,625 52,625 12 마포구 3 11 246,842 123,421 123,421 13 서대문구 2 3 66,848 33,424 33,424 14 서초구 1 2 43,486 21,743 21,743 15 성동구 1 5 103,854 51,927 51,927 16 성북구 2 6 126,136 63,068 63,068 17 송파구 6 18 376,282 188,141 188,141 18 양천구 4 5 108,712 54,356 54,356 19 영등포구 3 9 189,204 94,602 94,602 20 은평구 6 21 394,600 197,300 197,300 21 중구 2 6 110,360 55,180 55,180 22 중랑구 2 7 147,340 73,670 73,670 23 노원구 - - - - - 24 용산구 - - - - - 25 종로구 - - - - - (단위 : 개, 관,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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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88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0221) 관리번호 D00000330103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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