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구마다 해야해서 불편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구마다 해야해서 불편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호형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가입 신청을 하여 불편하니 서울시에서 일괄 가입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차량의 서비스 가입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메세지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시 자치구의 알림서비스는 2010년에 도입되어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입 당시 광주광역시 시민공청회 개최 결과, 대다수 전문가와 시민들은 본 제도를 악용하는 운전자 증가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 최근 교통정책이 승용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알림서비스는 시대흐름에 역행, 운전자에게 문자전송을 하는 것은 불법 조장 등 대부분 부정적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본 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안내문자 전송으로 단속을 회피할 수 있어 시민 부담 완화,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 제공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으로 알림서비스 활성화시 도심 차량유입 가중우려로 교통체증 유발 조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등 우려, 알림서비스 악용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양산으로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시민 준법 주차의식 제고에 지장 초래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차 양산을 조장하는“자치구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본 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유로 인하여 이호형님이 요청하신 알림서비스 통합 운영(가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호형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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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구마다 해야해서 불편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639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2996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