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180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진영 윤용훈 03/07 임인구 협조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시행계획 2018. 0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 시행계획 舊)비원주유소 부지였던『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부지』내 굴토 공사 중 토양(유류)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상임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적법한 처리를 위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 5-14 ○ 용 역 비 : 8,58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내용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부지 내 토양오염 정밀검사 - 공사부지(舊 비원주유소 부지) 면적 854.13㎡의 토양오염 정밀검사 - 토양오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오염현황(오염물질, 오염량, 오염범위 등) 확인 및 효율적인 정화방법 제안 Ⅱ 추 진 경 위 ○ ’18. 01. 01 : 공사착공 ○ ’18. 02. 01 : 부지 굴착 및 건설폐기물 반출 착수 ○ ’18. 02. 26 : 굴착 중 토양 오염 확인 및 긴급 오염도 검사 실시 ○ ’18. 02. 28 : 기준치 이상의 오염 확인 및 통보(검사자 → 종로구) ○ ’18. 03. 02 : 토양오염 정밀검사 명령(종로구 → 도시기반시설본부) Ⅲ 토양오염 검사 및 정화처리 절차 ○ 관련법령(소관부처 : 환경부/구청 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영/시행규칙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유사시설 등 ○ 오염토양 검사 및 정화처리 절차 오염토 처리절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주유소 폐쇄 시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시 사업주가 의무 시행(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 환경과 신고대상 2)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오염도검사 보고서 제출 토양오염조사기관 ⇒ 구청장(환경과) 3) 토양오염 정밀검사 명령 오염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시행규칙 별표3)’ 초과시 정밀검사 명령 구청장(환경과) ⇒ 사업주 4) 토양오염 정밀검사 실시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오염도 측정 및 오염범위, 정화방법 확정 사업주 5) 토양오염 정밀검사결과 통보 토양오염 정밀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토양오염조사기관 ⇒ 구청장(환경과) 6)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정화조치 명령 구청장(환경과) ⇒ 사업주 7) 토양정화업체 및 정화검증업체 선정 - 토양정화업체 : 오염토양의 정화작업 실시 - 정화검증업체 : 정화과정 및 완료단계까지 정화의 적정여부 확인 사업주 8) 토양정화 및 반출계획서 제출 토양정화 및 반출계획서 신고 사업주 ⇒ 구청장(환경과) 9) 토양정화 및 반출계획서 적정여부 통보 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결과 회신 적정 시 오염토 차량운반증 발급 구청장(환경과) ⇒ 사업주 10)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오염토양반출 및 정화계획서, 환경과 적정 통보 공문 등록, 반출시마다 인수인계서 등록 사업주 11) 오염토 반출 및 정화 실시 오염토를 정화작업장으로 반출 및 정화조치, 정화과정 및 완료단계시 검증절자 이행 토양정화업체, 토양오염조사기관 12) 정화완료 결과보고 정화완료 및 검증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주 ⇒ 구청장(환경과) Ⅳ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입찰참가자격 - 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비가 소액이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수의계약 처리 ○ 수의계약 대상 선정 - 3개 업체 이상 견적 받아 시행 ○ 수의계약 업체 - 업체명 : (재)국토환경연구소 대표자 주병한 (418-82-07501)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돈화문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설비(401-01) Ⅴ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토양오염에 따른 정밀조사 시행관련 법·규정 등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됨 ○ 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은 종로구청으로부터 2018. 3.31.까지 실시의 명이 있어 조속히 계약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Ⅵ 처 리 의 견 ○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비가 소액이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수행을 위한 유자격자와 수의계약 추진코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용역발주 요청 및 검토보고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건설사업관리단 현안사항 보고 1부 5) 토양정밀조사 명령공문(종로구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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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본청
건축부-3180
D00000330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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