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제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기준과-602호(2018.3.5.)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의무적으로 등재 하도록하고 있으며 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동 시스템에 등재된 용역실적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부서)에서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CEMS)’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재된 용역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동 시스템에 등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시 통합관리시스템 등재는 법상 발주청의 의무사항이므로 적시에 미등재시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설계관련 지침 위반에도 해당됨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적시에 미등재시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적격자 선정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임 ※ 참고로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로 발주청 현황요청이 있었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유현선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3/0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신청사 9층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2 /전송 2133-0745 / / 대시민공개
14782938
20210925191913
본청
기술심사담당관-4164
D0000033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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