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71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추경민 03/07 박경서 협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 업체별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사 업 비 : ₩9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 공간해상도 12cm이내 천연색(RGB) 항공사진 및 근적외선 영상 취득 ? 항공사진 판독 - 2018년 촬영 사진과 기준연도 항공사진들을 비교 판독하여 수치판독 현황도(2,113도엽)내 변동건축물 DB 구축 ? 항공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촬영(_신규) - 항공기로부터 지표면과 지물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저의 도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반사 지점의 높이를 취득하여 DB구축 ? 수치사진측량시스템(윈도우 10 기반) 1식 구입 ? (반)자동 변화탐지와 폐쇄영역 판독이 가능한 구체적 기술방안 제시 ? 라이다 촬영 데이터 활용 확대방안 제시 ? 과업 성과로 활용 가능한 우리시 현안관련 분야 제시 등 Ⅱ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19호, 2018.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21호, 2018.1.2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784호, 2016.5.2.) Ⅲ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절차 ② 입찰공고 ③ 제안서 접수 ④ 제안서 평가 ⑤ 협상 ⑥ 계약체결 ① 제안요청서 작성 Ⅳ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2018. 3.16.(금) 16:00까지 ? 제안서 평가회 개최 : 2018. 3.20.(화) 14:00 ~ 17:00 제안서 평가기준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구 분 평가 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지표)평가 (20점)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완료 정성적(지표)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사업담당자 일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 공개내용 - 평가위원 명단(위원명, 소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서식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Ⅴ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협상순위 결정 및 발표 ? 협상순위 결정 기준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순위 발표 및 통보 - 협상순위 발표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실시 - 협상 일정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협상기준 및 기간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상호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협상 성립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수 : 8명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전문분야 위원수 비 고 대분류 소분류 GIS 항공사진, 측지, 측량 등 4명 건축 계획 1명 항공사진 활용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등 3명 민간, 공공(공무원) 계 8명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전문 분야별 고유번호 부여)를 작성하여 보안 유지 - 예비명부에 포함될 평가위원 후보자는 추천 위원 및 자체구성 위원과 혼합구성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입찰참가자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평가 전날) - 입찰 업체 직접 추첨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수 만큼 추첨토록 하여 다빈 도순(다빈도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의 보안서약서 수령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및 진행 ? 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서식2]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 가능 ? 의 결 : 평가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로 함 ? 제안 설명 순서 :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등 ? 참석위원 소개 ? [서식1,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필요시) 작성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제안서 검토 [제2부] 업체별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정성적 평가 및 평가 사유서 작성 [제3부] 제안서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 위원별 정성적 점수 집계 ?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 여부 위원별 확인 및 서명 ?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서명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Ⅶ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요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시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등록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필요예산 : \1,200,000(금일백이십만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이상) × 8명 = 1,20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산출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회 개최 및 다과 준비 - 노트북,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산출내역(다과) : 20명 × 1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2] 정량적 지표 평가방법 [붙임 3] 정성적 지표 평가방법 [붙임 4]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붙임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붙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붙임 8] 제안서 종합평가서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붙임 10]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서식 1] 평가위원 보안각서 [서식 2] 평가위원 동의서 [서식 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20 담당자 평 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기대효과 8 60 평가 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항공사진 촬영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항공사진 판독 방안에 대한 적정성 ? 기타 활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18 성능 및 품질 ? DB정확도 확보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적정성 18 프로젝트 관리 ? 추진일정계획 ? 사업관리 방안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6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2] 정량적 지표 평가방법 ? 평가기준(혼합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 정량적 지표 평가 공통사항 평가방법 세부기준 기준 점수 비 례 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 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환산식> : 항목별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절대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임계치 설정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정량적 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 간 배점간격(10%) 유지 ? 지표별 평가기준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준 점수 6점, 참여 지분율 반영) : 기준점수비례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 책임기술자 ※ 부문구분 : 항공촬영, 항공사진판독, 사업관리 3개 부문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10]『2017년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판독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수행경험(실적)] (기준 점수 6점, 최근 3년간) : 상대평가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항공사진촬영분야(30%) :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부문 금액 - 항공사진판독분야(70%) : 수치판독 및 DB구축 부문 금액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상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경영상태] (기준점수 6점) : 절대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기준점수 2점) : 절대평가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가산점]: 가산점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G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H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I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G"와 “H"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G"의 일자리창출, ”H"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⑧ “H”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I"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 3] 정성적 지표 평가방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배분 배점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8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완료시 결과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2 기술 및 기능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 우리 시 현황에 맞는 항공사진 촬영 수행절차 및 계획 방안 - 지상표본거리 10㎝급 이내의 고해상도 영상 취득 방안 - 데이터의 처리방안 및 합리적인 검수방안 ※ 항공사진 신기술(드론 등)을 이용한 폐쇄영역 최소화 방안 제시 6 18 항공사진 판독 및 DB구축 - 촬영 해상도별, 영상 센서별 특성을 고려한 항공사진 판독방안 - 입체 영상 판독 시 최적화된 화면의 배열, 메뉴의 구성, 오판 방지를 위한 방안 - 항공사진 폐쇄영역을 판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방안 - 판독처리 조서 자동화에 대한 능동적 처리 및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 확보방안. ※ (반)자동 변화탐지와 폐쇄영역 판독이 가능한 구체적 기술방안 제시 6 활용방안 ※ 본 과업 성과 활용 가능한 우리시 현안관련 분야 제시 6 성능 및 품질 DB정확도 확보 ※ DB검수 및 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 - 성과심사 확보 및 대처방안 9 18 품질보증 방안 ※ 우리시 판독시스템과 구축될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방안을 제시 - 판독처리 조서 자동화에 대한 능동적 처리 방안 -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 확보방안 9 프로젝트 관리 추진일정 -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및 단위 기간별 중간목표 달성방안 3 10 사업관리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적정성 4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배분 배점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2 6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2 합 계 60 ? 정성적 평가점수(6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함.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원·사후관리, 상호 협력관계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지식경제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임 5]와 같이 정한다. ? 상대평가시 적용할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붙임 4]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점수 배분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가 나 다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3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완료시 결과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2 기 술 부 문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 우리 시 현황에 맞는 항공사진 촬영 수행절차 및 계획 방안 - 지상표본거리 10㎝급 이내의 고해상도 영상 취득 방안 - 데이터의 처리방안 및 합리적인 검수방안 ※ 드론 등 항공사진 신기술을 이용한 폐쇄영역 최소화 방안 제시 18 6 항공사진 판독 및 DB구축 - 촬영 해상도별, 영상 센서별 특성을 고려한 항공사진 판독방안 - 입체 영상 판독 시 최적화된 화면의 배열, 메뉴의 구성, 오판 방지를 위한 방안 - 항공사진 폐쇄영역을 판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방안 - 판독처리 조서 자동화에 대한 능동적 처리 및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 확보방안. ※ 폐쇄영역을 판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방안 제시 6 활용방안 ※ 본 과업 성과 활용 가능한 새로운 분야 제시 6 성능 및 품질 DB정확도 확보 ※ DB검수 및 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 - 성과심사 확보 및 대처방안 18 9 품질보증 방안 ※ 우리시 판독시스템과 구축될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방안을 제시 - 판독처리 조서 자동화에 대한 능동적 처리 방안 -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 확보방안 9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점수 배분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가 나 다 프로젝트관리 추진일정 -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및 단위 기간별 중간목표 달성방안 10 3 사업관리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적정성 4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프로젝트지원 교육훈련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6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2 계 60 2018년 3월 일 평가위원 (인) ※ 정성적 평가 기준 : 등급제 ○ 정성적 평가점수(6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붙임 5]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업체별) □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 A항목 B항목 C항목 D항목 총점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점수 배분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1.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8 3 사업추진 전략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2 2. 기술 및 기능 항공사진 및 라이다 촬영 18 6 항공사진 판독 및 DB구축 6 활용방안 6 3. 성능 및 품질 DB정확도 확보 18 9 품질보증 방안 9 4. 프로젝트관리 -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및 단위 기간별 중간목표 달성방안 10 3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적정성 4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3 5. 프로젝트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6 2 기밀보안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2 계 60 2018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분 배점 업체별 비고 가 나 다 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20 ( %) ( %) ( %) 최저입찰가격 평가점수 추정가격 900,000,000원 2018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정량적지표 평가 (20) 정성적지표 평가 (60)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합 계 순 위 2018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 업 체 명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8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10]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서식 1]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3.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서식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3.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 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실명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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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71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29941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분야용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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