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갈현1동주민센터)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갈현1동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갈현1동주민센터)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업무시설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2) 선 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3항)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03/0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336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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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갈현1동주민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60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훈 (02-384-0119) 관리번호 D00000330021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