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갈현1동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갈현1동주민센터)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업무시설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2) 선 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3항)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03/0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336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82829
20210925191913
본청
예방과-3360
D00000330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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