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단속 ? 관리공무원 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358호(2018.3.7.)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구역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2018.2.10.)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는 개정 법령에 따라 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및 부산권 :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 배치) 붙임 : 관련공문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3/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5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14782809
2021092519191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565
D00000329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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