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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종로구 평창동 148-16 일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52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9/11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종로구 평창동 148-16 일대 -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7.8.10. ~ 2017.8.24.)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20. (제 17 회)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종로구 평창동 148-16 일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565 대로 3-58 소로 2-2 일반 도로 - 1971.6.25. (건고시 제378호) 일부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종로구 평창동 148 일대 7,659 감)7,659 - 1973.2.28. (건고시 제77호)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종로구 평창동 148-16 일대 - 증)3,868 3,868 - - 신설 ② 문화시설 문화시설 종로구 평창동 148-7 일대 - 증)661 661 - - 신설 ③ 문화시설 문화시설 종로구 평창동 148-10 일대 - 증)1,945 1,945 - -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문화시설 ① 50 이하 100 이하 6층 이하, 20m 이하 문화시설 ② 60 이하 100 이하 3층 이하, 20m 이하 문화시설 ③ 30 이하 50 이하 3층 이하, 20m 이하 2. 상정사유 ? 제설창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소모되고 사라지는 예술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보관·공유하는 공간을 조성코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20m이하), 자동차정류장 4.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17. 8. 10. ~ 2017. 8. 24.(14일간) ? 게재신문 : 문화일보, 한겨례 ? 공람의견 : 1건(토지 소유자 찬성의견 제출) 5.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문화시설①의 보행자 진출입구가 해당 도로에 계획된 점을 고려하여 동측 구간에도 대상지 내에서 최대한 보도 확보 검토 ○ 대상지 내에서 폭2m의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시설계획과 ○ 문화시설①. ③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건축계획으로 수목면적 2,200m2가 손실되나, 옥상조경 및 대지조경을 활용하여, 1,750m2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자생수목(때죽나무 등)을 중심으로 식재토록 하겠음 부분 반영 산지방재과 ○ 건물신축 예정지의 자연사면은 가능한 절·성토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 건축계획은 대상지의 자연사면을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여 신축시 절토량이 성토량보다 많이 발생되나, 최대한 대상지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토는 규정에 맞춰 처리토록 하겠음 미 반영 하천관리과 ○ 문화시설②는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하천정비(산책로 조성)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하천 산책로 조성 계획과 연계토록 하겠음 반영 6. 환경성 검토 ? 대상지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수목인 아까시나무를 개선하여 활용도가 높은 녹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건축물 건립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지대책 수립 및 저감기법을 활용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7. 주관부서 의견 ? 활용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폐지 및 문화·예술인의 거점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건축심의 시 절·성토 계획 등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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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종로구 평창동 148-16 일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52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1342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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