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하천설계기준 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하천설계기준 개정 알림 1. 재난경감과-905(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좁은 유역과 빠른 도달시간 등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홍수량 산정방법 등 기준 강화로 변화되는 설계 여건을 반영한 ‘소하천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통보하오니, 3. 소하천등 정비사업 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에 개정된 ‘소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하천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행안위 계류) 심의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소하천 설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연구관(052-928-8180) 붙임 : 1. 소하천설계기준 1부. 2. 소하천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소하천 담당부서) 주무관 송민섭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3/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4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65 /전송 / sms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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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설계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47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2133-3865) 관리번호 D000003300143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한강댐통합운영및소하천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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