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위과대광고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관련 질의 1. 광진구 보건위생과-6230(2018. 3. 7.)호와 관련입니다. 2.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식품 용기에 “SUPER FOOD(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로 보아 민원제기 ○ 민원제기 대상업소는 유통전문판매업소로 “SUPER FOOD”라는 문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후 “로우 카카오닙스” 제품용기에 “SUPER FOOD(슈퍼푸드)” 상표를 표기하여 온라인, 홈쇼핑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나. 질의 요지 ○ 식품용기에 “SUPER FOOD(슈퍼푸드)” 라는 문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 상 제품표기사항에 “SUPER FOOD(슈퍼푸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해당문구는 보편화된 용어로 여러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 을 설 - “SUPER FOOD(슈퍼푸드)” 는 객관적인 용어의 정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허위과대광고임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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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26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299486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