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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3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3/07 代김영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 3. 7(수)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4명, 불참:6명(교육2,민원센터4-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강화 안내 2. 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언어폭력 재발방지 교 육 내 용 1.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강화 안내 실적가점 성과심사 기준 ●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성과부진 실적에 대해서는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제출사업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 - 신청인원의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은 1개당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제한(주참여자 30%, 보조 20% 이내) - 「서울창의상」과 사업이 중복될 경우 심사결과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에만 인정 교 육 내 용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 ? 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 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2.공무원행동강령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교 육 내 용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 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교 육 내 용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5.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언어폭력 재발방지 ●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27조의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 지침(2004. 3. 5 제정) ● 상시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체제 구축 -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정례적 모니터링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 - 피해자 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 가해자 의무교육 실시(면담 ? 상담 ? 교정 등 심리치유기법 도입)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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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3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3001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