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빙기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다. 「수난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장 수난구호 라. 소방행정과-2403(2018.03.05.)호 “간부 확대회의(3.5) 지시사항 및훈시사항 알림” 2. 겨울철 기온변화에 따른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의 붕괴우려 등 선제적 재난대비·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부서별 대응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7.03. ~ 04.15(일) / 기간 중 나. 추진목표 :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안전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다. 추진대상 : 각 과 ?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라. 추진내용 1) 해빙기 사고예방 시민 안전교육 및 홍보 2) 도시가스 공급시설(Life line) 특별점검 3) 대형 공사장 및 절개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4) 24시간 시민안전?재난통합 신고센터 운영 5) 재난취약지역 재난전조 이상징후 감시체계 운영 6)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 및 작동점검 7) 재난취약시설(D급) 현지적응훈련 8) 재난대비 119긴급구조 선제적 대응활동 전개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붙임 대응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 대형 공사장 및 절개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7) 재난취약시설(D급) 현지적응훈련 상기 3), 7)번은 2018.03.15.(금)까지 추진 후 결과를 2018.03.16.(금)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 ○ 또한, 우리 주변에서 재난위험이 발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빙기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1부. 2.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등 현황 1부. 3. 해빙기 재난취약대상 현장확인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양동영 재난관리과장 박상희 소방서장 03/07 김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6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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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2807
본청
재난관리과-1563
D00000329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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