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질의 회신

강남소방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질의 회신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거자산관리2부-907호(2018.3.6.) 『임대 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물 설치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갓복도식 아파트”로 간주하여 제연설비 설치제외 대상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5의 제5호 소방활동설비 가목 6)에 따라 갓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연설비 설치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4항』에 따른 갓복도식 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해당 주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대상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1항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 설치 제외 대상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감지기) 5항2호에 의거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3. 상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예방과(02-566-5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심민영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03/0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685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tlamy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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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56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민영 (02)566-5663) 관리번호 D0000032999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