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격사유 조회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임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오니, 2018.3.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조회목적 : 임원 결격사유 조회 나. 조회요청 사항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붙임 : 결격사유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문서 접수처리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민원봉사과장),성남시 분당구청장(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주무관 박용성 평생교육기획팀장 김유성 평생교육과장 03/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2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66 /전송 02-2133-1011 / evans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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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326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성 (02-2133-3966) 관리번호 D0000032998205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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