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2017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353(2018. 3. 6.)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체육시설 및 자연공원 실태조사 결과,〈붙임 1, 2〉와 같이 일부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는〈붙임 3〉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 결과는 추후 수합). 4. 아울러,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리스트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2. 실태조사 후속조치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4779368
202109251928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599
D0000033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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