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0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송정윤 박경환 03/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신건택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근로자복지시설 조례 개정경위 ? ’18.02.12 : 신건택 의원 외 16명 발의(노동복합시설 설치 근거 마련) ? ’18.03.05 : 제27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3.07 : 제278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조례 별표의 근로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추가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검토 의견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명문화된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됨 ?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14779125
202109251928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04
D00000329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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