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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02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나홍주 배종은 03/07 유보화 제5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5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 보고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3.5(월) 10:00 ~ 12:10(’1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2 ? 참 석 : 총 7명 ○ 서울시(3) :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市 주민자치사업단장 ○ 전문가(4) : 한국자치학회 이사(이인숙),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안현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최순옥),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곽현근) ※ 배석 13명 : 자치행정과(4), 지역공동체담당관(1), 주민자치사업단(8) Ⅱ 회 의 결 과(논의 및 결정사항) ? 추진일정 관련(조례 제정,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주민자치회 구성) ○ 관악구의 경우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9월) 및 근무개시(11월)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6월에 근무 개시할 수 있도록 관악구와 협의하겠음(자치행정과장) ○ 노원구와 은평구 실행계획서상 ‘주민자치학교 운영 → 홍보?접수’ 일정이 정확한지 확인 필요(안현찬 위원) ※ 노원?은평구에 확인 결과, ‘홍보?접수 후 주민자치학교 운영’ 일정을 착오 기재하였으며, 향후 수정 제출 예정 ○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지원 관련, 서대문구는 ’18년 하반기에 한하여 구청 직영으로 운영(공무원 인건비로 지원)에 동의(위원 전원) - 행정부문의 자치와 마을부서가 협업하고 민간의 중간지원조직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성과는 전국에 긍정적 영향 기대(곽현근 위원) ? 조례제정 관련 ○ 개인신청 비율(60%), 단체추천 비율(40%) 도입 여부,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 단체인지 여부는 1단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위원 전원) - 동호회는 단체로 부적정하며 공익활동 목적으로 일정한 회원수가 있어야 단체로서 자격이 있음(위원 전원) - 단체추천을 규정하는 자치구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단체의 정의, 단체 명단 정리 주체 등)이 실행계획서에 포함되어 함(위원 전원) ○ ‘위원선정위원회’ 명칭은 위원 선정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또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로 변경 권장(이인숙, 서진아 위원) ○ ‘분과위원’ 명칭은 주민자치위원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분과회원’이 적합(곽현근 위원) ? 시범동 선정 관련 ○ 동작구는 마을계획동 3개동 중 1개동만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 하였지만, 나머지 2개동도 계속 마을계획동으로 운영 예정이고 주민 의사를 물어 결정한 사안이므로 동작구의 실행계획 용인(위원 전원) - 동작구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주민자치회 도입 사례가 될 수 있음(곽현근, 안현찬 위원) ? 기타 논의사항 ○ 자원봉사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 동별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중복되는 실정을 감안, 주민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가 어떤 위상을 가질지 고민이 필요함(최순옥 위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 관계 논의 - 서울시에서 양 단체간 관계를 정립하여 권고 필요(최순옥 위원) - 톱다운 방식의 계층성을 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향식의 주민자치회 간에는 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는 은평에서 상향식 구조의 선례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관현근 위원) -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되므로 통합대상이기 보다는 파트너로서 역할이 되어야 하며 오히려 통합 대상 단체(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에 대한 소통이 중요함(안현찬 위원) 설치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향후 제정될 (가칭)「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도 차원의 주민자치회연합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지 유도 필요(유보화 위원) ○ 서울시 표준 조례안는 시행 초기로 개정사항이 축적되면 한번씩 추진함이 적정(유보화 위원) - 개헌, 지방분권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 반영도 필요(안현찬 위원) Ⅲ 향 후 일 정 ? 자치구 실행계획서 보완사항 통보(3. 7일) ? 자치구 실행계획서 주요 보완사항 설명(3. 9일) ○ 자치구 마을?자치 정례 소통회의 시 안건상정(소관부서 팀장 참석) ? 자치구 최종 실행계획서 접수(3. 20일) ? ’18년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2단계 자치구 간담회 개최(3. 27일 경) ○ 안 건 : 자치구 사업추진 협조 부탁, 애로사항 청취 등 ○ 참 석 : 자치구 소관 부서장 붙임 : 찾?동 추진운영위원회 주민자치 소위원회참석부. 끝.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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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024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홍주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2994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