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정차 및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및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4.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소방행정과-1532(2018.2.10.)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특별단속을 알리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직원교육 및 독려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8. 3. 8. ~ 4. 13. ※ 기간 내 반드시 단속실적 확보 나. 단속실적 : 불법주정차 3건 이상, 진로양보의무 위반 1건 이상 다. 결과보고 : 위반차량 단속 즉시 붙임서식에 의거 재난관리과로 문서통보 라. 처리절차 각 부서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증거자료(영상) 확보 제출 증거자료 확인 구청 발송 위반여부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미부과 차량 계도장 발부 3. 행정사항 가. 진로양보의무 차량 단속시 동영상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한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기 바라며, 나. 동영상자료 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단속차량 보고서(서식) 1부. 2.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1부. 3. 최근 법령 개정사항 1부. 4.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절차(불법주정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3/07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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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및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4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329986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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