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소득, 부동산가액) 수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684(2018.03.05.)호, 주택정책과-3989(2018.03.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6~7인 가구의 금액산정이 잘못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 통보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당초) 6인 가구: 6,252,708원, 7인 가구: 6,658,513원 - (변경) 6인 가구: 6,220,005원, 7인 가구: 6,625,810원 ·5인가구 월평균소득(5,814,200원)에 1인당 평균금액(405,805원)을 합한 금액 붙임 1. 2018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소득, 부동산가액) 수정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78039
20210925192807
본청
주택정책과-4161
D0000033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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