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65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3/07 주용태 ’18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 조례개정(’13.10.4.)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예산을 일반교육지원금(90%)과 특별교육지원금(10%) 사업으로 구분, ’14년부터 추진 ?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 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 실시(조례 제5조 제3항)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중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학교(’18. 2. 6. 기준) ? 지원기준(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등 ? 신청현황 : 총85개교 2,562백만원 구 분 합 계 초등 중등 고등 기타 신청학교(개교) 85 42 21 20 2 요청금액(백만원) 2,562 1,319 634 529 80 ? 예 산 액 : 2,562백만원 ? 선정기준 - 학교별 대상사업 : 1개교 1사업으로 제한 - 사업별 지원범위 : 1사업 5천만원 이내로 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양치대 설치 지원(※ 1개소당 8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 학교→서울시·교육청 신청 및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학교 선정 신청서 접수 세부선정기준 마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실무진)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학교장 → 서울시 학교장 → 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최종 확정 ’18. 1.29.~2. 6. ’18. 2. 1.~2. 7. ’18. 2. 8.~2.23. ’18. 2.27. ’18. 3. 9. Ⅱ 지원계획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마련 ? 신청접수 : ’18. 1.29.(월)~2. 6.(화) ? 기준마련 : ’18. 2. 7.(수) - 사업 규모(학교별 1건, 5천만원 이하) 및 지원범위 조율(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 신청방법 : 사업 희망학교(초·중·고교)가 서울시·교육청에 신청 ? 신청현황 : 85개교 2,562백만원 ②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 간 : ’18. 2. 8.(목)~2.23.(금) ? 조사대상 : 61개교(급식환경개선사업 13개교, 양치대 설치 11개교 제외) ? 조 사 자 : 서울시·교육청 합동 현장 점검조 편성 - 15명(서울시 4, 교육청 11) ? 조사내용 : 선정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의 긴급성 확인 - 1차 서류검토 : 시급성, 산출기준 적정성 등 - 2차 현장확인 : ‘재해·안전 취약시설’,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여부 ‘기타 긴급히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여부 ※ 급식환경개선사업은 ’17년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실사 기완료 ※ 양치대 설치사업은「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현장조사 미실시 ③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 ’18. 2.27.(화) ? 위원구성 : 3명(서울시 교육정책과1,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 교육청교육협력관1) ? 심사내용 : 선정기준 부합여부 및 시급성, 효과성, 학교여건 등을 고려 ? 심사결과 : 총85개교 2,562백만원 지원 ④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3. 9.(금) ? 심의위원 : 14명(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 심의방법 :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 심의 ?? 향후일정 ?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 ’18. 3. 9. ?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전출 : ’18. 3월말 ? 학교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 ’18. 4월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 ’18.10월~12월 붙 임 1. 2018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계획(안) 1부. 2.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현장확인서 1부. 3.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출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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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3653
D00000329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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