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07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6.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갈현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05484755 (4157) 15㎜ D17-34050 사제수도 계량기 주계량기 외 세대별계량기 (6세대) 2.조사내용(2018.3.6.) - 2018.1.30.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한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주 수도계량기 포함 7개(6세대)의 수도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 2018년 1월 25일 늦은 밤 수도관 동결 및 수도계량기 동파로 수돗물공급이 되지 않아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동결 및 동파세대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인근 설비가게에 의뢰하여 응급조치하고 수도사업소에 동파신고 하라는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동파신고 하여야하나 이튼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동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사용자(는 진술함. - 동파된 수도계량기는 붙임 사진과 같이 계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설비업자(은 은급조치 후 사용자에게 동파신고 안내 하였다고 진술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계량되고 있으며,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계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면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도계량기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로 붙임 : 1.근무보고서 사본 1부. 2.사진 1매. 끝.
14777929
20210925192807
본청
요금과-6335
D00000329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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