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우성아파트 외 74개소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기한내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옥내급수관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개별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3146-4611)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3/07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546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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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546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29999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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