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38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성열 노은주 마채숙 03/07 전효관 협 조 2018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서울혁신기획관 실적가점 평가계획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대상기간 : ’17. 10. 1. ∼ ’18.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3% 내외 가점 부여 (추천은 6% 이내) ※ 서울혁신기획관 추천 가능인원 : 6명 (인사과 산정) 현 원 (’18.2.28. 기준) 추천 가능인원 사업부문 최소추천 92명 6명(92×6%) 4명(6명×70%) ○ 가 점 : 사업실적(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1인당 0.05점~0.6점 이내) [2018년 제도 변경 사항] ▶ 가점상한 :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1인당 최고점수 : 기존 1.5점 ⇒ 변경 0.9점 ▶ 기존가점 : 기존가점의 60% 반영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년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 반영 -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 감안, 기존 가점의 60% 반영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상과상여금 등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실적가점 평가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 2018년 실적가점 제도 변경사항 > ◈ (가점상한)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 ◈ (기존가점) 기존가점의 60% 반영(’18년 상반기)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5점 ~ 1.2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05점 ~ 0.6점 이내 Ⅱ 세부 평가계획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2018. 3. 9일 한) ? 국 실적심사위원회 (2018. 3.12.)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18. 3.12~3.14.) ? 심사결과?제출 (2018. 3.16일까지) ?각 부서 자체 선정 후 사회혁신담당관 제출 ?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위 원 : 부서장 ?행정포털 게시판 ?사회혁신담당관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 6명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 추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실적가점 선정 원칙 ○ 추천읜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 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를 위해 추천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 실적가점 받을 경우 개인별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참여인원(2~5명) 및 참여자 기여도(주 30%, 보조 20% 이내)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 위 원 : 부서장 6명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 간사 : 혁신기획팀장 ○ 심사내용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방법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기본원칙? 등 반영 심사 ※ 직원 참관인 제도 운영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Ⅲ 추진 일정 ?? 서울혁신기획관 신청자 선정?추천 - ’18. 3.16(금) 한 ○ 부서별 실적가점 대상사업 추천 : ’18. 3. 9(금) 한 ○ 서울혁신기획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8. 3.12(월)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8. 3.14(수)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8. 3.16(금)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8. 4.27(금) 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 ’18. 4월 초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 (외부전문기관) : ’18. 4월 중 ○ ?서울창의상? 제출 (사회혁신담당관) : ’18.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인사과) : ’18. 4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인사과) : ’18. 4월 말 ?? ’18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8. 5월 초 붙임 : 실적가점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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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38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열 관리번호 D0000032994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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