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월 무단결근에 따른 본봉 및 수당 환수 계획 보고(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결근』 2. 위와 관련 2018년 2월 무단결근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을 아래와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가. 환수인원 : 1명(교.이우진) 나. 환수금액 : 금112,360원(금일십일만이천삼백육십원) (단위 : 원) 연번 구 분 2월 기지급 금액 환수 금액 비고 1 본 봉 2,751,200 98,260 ?결근일 :‘18.2.22.(목) 2 위험근무수당 60,000 2,140 3 화재진화수당 80,000 2,860 4 정액급식비 130,000 4,640 5 직급보조비 125,000 4,460 계 3,146,200 112,360 다. 환수사유 : 무단결근(2018. 2. 22.(목), 1일) 으로 인한 환수 라. 환수방법 : 직급보조비는 2018년 4월 복리후생비 지급시 환수하고, 나머지 본봉 및 수당은 2018년 3월 급여 지급시 환수 붙임 결근처리내역(이우진) 1부. 끝.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7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3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14773699
20210925192807
본청
소방행정과-2635
D00000330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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