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강화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739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윤종철 김현정 이목영 03/07 정권 협 조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강화 검토보고 2018. 3 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강화 검토 보고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유해 중금속에 대한 수질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165호, ‘15.7.31) ○ 2017년 먹는물 등 안전관리계획(생활보건과-6612, 2017.3.13.) ○ 2017년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보고(2017.10.17.) Ⅱ. 추 진 내 용 현 황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등급에 따라 년 3~8회 수질검사 실시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년 1회 2/4분기 정밀검사, 그 외 간이검사 실시 - 정밀검사(47개 전항목) - 간이검사(6개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정밀검사시 초과항목에 대한 재검실시 후 1회 적합시 음용재개 ○ 2017년 국감시 국회의원 서면답변사항임(바른정당 홍철호의원) - 중금속 초과 먹는물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 요구 문 제 점 ○ 건강유해 중금속은 지속적인 오염가능성이 있으나, 초과시 재검사를 실시하여 1회 적합시 음용재개하고 있어 노출 위험성이 있음. - 비소(As) : 국사봉, 흑석 등 먹는물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함. - 우라늄(U) : 창골, 먹골 등 먹는물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함. ○ 재검결과 1회 적합이후 기준초과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다음 해 정밀검사 때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금속에 의한 이용 시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개 선 방 향 ○ 건강유해 중금속 초과시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 중점관리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 재검 적합시 30일이후 다시 검사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을 재개하여 건강위해 중금속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 - 폐쇄조건을 강화하여 연속 6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바로 폐쇄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현행 폐쇄조건 : 1년(4계절 포함) 6회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쇄 Ⅲ. 향 후 계 획 1. 본청 생활보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8년 먹는물 관리계획에 세부지침이 반영토록 추진함. ○ 비소, 우라늄 등 유해중금속 초과 중점관리 약수터에 대한 관리세부지침 협의. 2.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유해중금속 초과시 관리지침 반영 건의. ※ 붙 임 : 수질검사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강화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739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철 (570-3395) 관리번호 D0000032995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