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4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07 권기욱 협 조 좋은빛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보고 2018. 0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좋은빛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한 좋은빛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구성 및 운영현황 ○ 위원회의 구성 : 총 37명 - 공 무 원 : 2명(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5명 ?서울시의회 : 3명(남창진 의원, 우창윤 의원, 유찬종 의원) ?외부전문가 : 32명(미디어파사드, 조명(LED), 건축·조경, 디자인, 전기(에너지)분야)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 총 32명 6명 5명 7명 7명 7명 ※ 남성19명, 여성 13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 상 개선사항 ○ 위원회 세부 전문분야 명칭 변경 - 조명 종류별 심의 건에 비례하여 세부 전문분야 명칭 변경 <<최근 3년간 심의대상 분석>> 합 계 공 간 조 명 건 축 물 장식조명 미 디 어 파 사 드 기 타 비 고 2017년 241 (59%) 131 (32%) 25 (6%) 15 (3%) 2016년 209 96 26 19 2015년 121 99 10 11 ?야간경관 측면에서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디자인”, “건축·조경”을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분야로 명칭 변경 ?공간조명의『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심의 강화를 위해 “전기(에너지) 분야”를 “빛공해 분야”로 명칭 변경 - 분야별 외부 위촉직 위원 정원(분야별 8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 건축·조경(조명) 전기(에너지) → 빛공해 조명(LED) 총 40명 8명 8명 8명 8명 8명 ?? 위원 신규위촉 세부 계획 ○ 신규 위원 모집 - 위촉인원 : ?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빛공해 조명(LED)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재 · 관련 단체 및 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향후 계획 ○ ’18.03.13. : 모집공고(’13.3.13 ~ 3.27 - 15일간) ○ ’18.04.10.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 ’18.05.01. : 신규위원 위촉(예정).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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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4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2993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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