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197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근우 신추교 진용득 03/07 서정협 협 조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2018. 3.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한양도성에 인접한 사유지(토지 및 시설물)를 년차별(5개년)로 매입하여 문화재보호(유산)구역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8년 : 2,800백만원(국비 1,960), 총사업비 : 21,374백만원(국비 14,961) Ⅰ 추진배경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계획(2016.9.22. 시장방침)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단계별 사유지 매입계획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점검통로 확보)·경관개선 등을 위해 도성과 인접한 토지 및 시설물 등 사유지를 년차별로 매입 ? 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성 보존·관리환경 구축 <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양도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정비(매입 후 녹지조성) ? 사업규모(전체) : 토지 4,138.3㎡(34필지), 건물 18개동 ※ 2018년 사업분(성북동 일원) : 토지 575㎡(4필지), 건물 4개동 ? 총사업비 : 21,374백만원(국비 14,961백만원) ※ 2018년 사업비 : 2,800백만원(국비 1,960백만원) ? 연차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구분 계 2018년 2019년 금액 (백만원) (×14.961) 21,374 (x1,960) 2,800 (x1,870) 2,672 토지 34필지 (4,138.3㎡) 성북쉼터부근 8필지 (575㎡) 성북와룡공원부근10필지 (723㎡) 건물 18개동 4개동 4개동 ? ‘18년 매입 대상 토지 세부 내역 연번 지번 (성북동) 토 지 건 물 보상액(천원) ※공시지가 2.5배적용 비 고 지목 면적 (㎡) 공시가액 (천원) 구 조 연면적 (㎡) 1 113-76 대 79 1,979 2층 84.65 390,85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 (’13.11.28) 2 113-77 대 97 1,979 2층/지하1층 151.80 479,908 3 113-78 대 92 1,979 3층 127.61 455,170 4 113-79 대 99 1,979 2층/지하1층 115.34 489,803 5 113-112 대 60 1,979 296,850 6 113-113 대 66 1,979 326,535 7 113-114 대 79 1,979 390,853 8 113-115 대 3 1,979 14,843 소 계 575 2,844,815 ? 2018년 매입토지 위치도 한양도성 2018년 매입대상 2019년 매입 예정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 수용방식으로 매입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통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 - 관할 자치구(성북구청, 종로구청)로 예산 재배정 하여 사업시행 ?매입부지 활용 - 한양도성 순성로 및 점검통로 우선 추진하되, 경관 및 토지 여건에 따라 주민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 사전검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심의 ? 해당 없음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및 시설물을 매입하여 녹지(또는 공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님 ? 투자심사 대상 ? 해당 없음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물 등을 매입 후 문화재 위해 요인 제거, 점검통로 개설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으로 - ‘2016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4항의 심사제외 대상 사업 18호(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 아님 ▣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보상 추진 절차 측량 실시 실시계획 인가 (주민의견 청취 20일) 보상계획 공람 공고 (14일) 감정평가 실시 손실보상금 산정 및 보상 협의 ? 2018. 3.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시행방침 및 예산재배정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 성북구 문화체육과) ? 2018. 4. : 매입대상 토지 측량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주민의견 청취 20일) ? 2018. 5. : 보상계획공람 공고(14일) ? 2018. 6. :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금 산정 ? 2018. 7. ~ : 손실보상 협의 요청(토지 매입협상) ※ 협의 지연시 서울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Ⅳ 행정사항 ? 관할 자치구(성북구청)로 예산을 재배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 필요성 설득 등 매입관련 소유자 협의 지원.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경우 ‘18년 예산의 명시이월 조치 붙임 : 매입대상 토지 현황(전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56.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매입대상 토지 현황(위치도 항공사진 근접사진 포함)-18년 예산 확정_m.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197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30014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